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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심리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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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심리지원

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합니다.

지원대상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

-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   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)
ㆍ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만 포함
ㆍ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소견서, 청소년상담사소견서
ㆍ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
ㆍ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 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
- 추천시에는 추천자가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
- 추천서,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
- 우선순위 : ① 문제행동의 수준,② 다문화·조손·한부모 가정

지원내용
- 심리상담, 놀이, 언어, 인지, 미술, 심리운동 등 제공
- 부가서비스 : 심리검사, 사회성향상프로그램, 부모훈련 등

- 지원금액
- 월 126,000원 ~162,000원(본인 부담금 : 월 18,000원~54,000원)
- 등급별상이


월18만원(본인부담금 30%까지 차등부과) / 기간 : 12개월 / 재판정 : 1회(최대2년)
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
(1등급)
월 162,000원 월 18,000원
중위소득 120%이하
(2등급)
월 144,000원 월 36,000원
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
(3등급)
월 126,000원 월 54,000원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
ㆍ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
ㆍ의사진단서.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, 정신보건센터 추천의뢰서(택1)

문의
- 아리심리상담센터 ☎ 070) 7792-5135


협력기관 :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/ 송파구 정신건강증진센터 /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
         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/ 송파구교육복지센터 / 서울시위탁가정지원센터


아리심리상담센터 부설 : 황은영 아동ㆍ청소년심리발달연구소
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-4, 스위트빌딩 4층(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9 4층)
대표 : 황은영 / 사업자등록번호 : 215-26-34515 / TEL : 070-7792-5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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