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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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▶지원대상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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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※ 대상아동이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가능(재학증명서 첨부) 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가구 ※ 단,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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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지원내용 | ||||||||||||||||||
- 언어, 청능(聽能)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운동ㆍ재활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-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※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지원 불가 - 지원금액 - 총 2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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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신청방법 | ||||||||||||||||||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 - 제출서류 ㆍ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소아청소년과,소아정신과,재활의학과)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,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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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문의 | ||||||||||||||||||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보건복지콜센터 ☎129 - 아리심리상담센터 ☎ 070) 7792-5135 |